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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중국비자 면제에 대한 통지

등록일24-11-03 조회수838 댓글0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4년11월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추가 업데이트 : 11-25


베이징 시간 2024년11월30일 0시부터 2025년 12월31일 24시까지 한국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및 교류 방문 목적으로 중국에서 최장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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